확정일자 받는 법: 2025년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보호 필수 절차 방법
확정일자 받는 법: 2025년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보호 필수 절차
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보증금의 안전한 보호입니다.
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,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‘확정일자 받는 법’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증금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란 무엇인지, 왜 중요한지,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정확한 방법(2025년 최신 기준)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.
확정일자란 무엇인가?
확정일자란,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표시입니다.
쉽게 말해,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-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
→ 전세권 설정 없이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. -
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
→ 대항력 +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.
📌 즉,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
부동산 시장에서 ‘전세사기’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 요즘,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입자도 적극적인 자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그 중 가장 기본적이자 효과적인 것이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.
확정일자를 받아두면:
-
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
→ 보증금을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-
계약서만 갖고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 발생
2025년 기준 확정일자 받는 방법 (3가지 방식)
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.
1. 주민센터 방문 신청 (가장 일반적)
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.
-
준비물: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(임대인과 임차인 서명된 것)
-
수수료: 600원 내외 (지역별 상이)
-
절차:
-
주민센터 방문
-
민원창구에서 ‘확정일자 신청’ 요청
-
계약서에 날짜 도장(확정일자 도장) 찍어줌
-
-
전입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
→ 하나의 창구에서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 절약
2. 정부24 온라인 신청 (계약서 스캔본 필요)
디지털 행정서비스가 발달하면서,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
홈페이지: www.gov.kr (정부24)
-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-
임대차 계약서 스캔본(PDF) 업로드 필수
-
처리시간: 신청 후 보통 1~2일 이내 확정일자 부여
💡 단, 온라인 신청은 전자문서로만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므로
추후 법적 문제 시 출력본 보관을 권장합니다.
3.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
간혹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방법은 보통 등기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할 때 병행합니다.
-
주로 전세권 설정과 함께 진행할 때 이용
-
일반 세입자라면 주민센터 이용이 더 간편
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할 점
-
계약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→ 복사본만 가지고는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. -
임대인(집주인)의 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
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날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
→ 입주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르게 받아야 안전합니다. -
전입신고를 함께 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음
→ 반드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것을 추천
마무리: 보증금 보호의 첫걸음은 ‘확정일자’
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,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.
특히 전세사기, 깡통전세 등 위험 요소가 많은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입자 스스로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무장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.
오늘 바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겨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세요.
작은 준비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.
.png)
댓글
댓글 쓰기